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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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만 원을 지원받고 앞으로 외래사고나 상해를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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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만 원을 지원받고 앞으로 외래사고나 상해를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다.
시와 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범석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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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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