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수 100명 이하' 동지역 초등학교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강승남 기자 2024. 3.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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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읍·면지역 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의 동지역 작은학교로 확대한다.

올해 확대되는 부분은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 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의 동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지원,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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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읍·면지역 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의 동지역 작은학교로 확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2024학년도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을 7일 발표했다.

올해 확대되는 부분은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 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의 동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지원,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이다.

보편복지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지원되는 졸업앨범비를 비롯해 수학여행비(초 8만5000원, 중·고 40만원), 수련활동비(4만5000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4만원), 고3 진로지원비(25만원), 읍면·원도심 학교와 동지역 작은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교생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비와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2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세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 전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저녁급식비(실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급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복지로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연 300만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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