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의대 증원'…다음 주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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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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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91%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5000명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없다며 증원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깨뜨린 것으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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