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끝까지 쫓는다…15,000여개 범죄 유형 수익 추적 경찰 콘트롤타워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범죄수익 추적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은 돈 목적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 발판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7일 알렸다. 3월 말 이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면 정식 절차가 완료된다. 담당 인력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배치를 마친 상태다.
전담 조직 신설은 범죄수익의 추적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치안 정책·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에 생긴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19년 시도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이 신설됐지만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따로 없었다. 그동안 경찰청의 경제 수사 관련 부서에서 범죄수익 추적 작업을 병행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범죄와 그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 몰수·추징 대상은 56개 법률 168개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됐지만, 법 개정 후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대상이 확장됐다. 전부 1만5242개 유형의 범죄가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유사수신 투자 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범죄, 마약 범죄,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된 조직적 사기 범죄 등이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 기능이 강화되면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어 범죄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앞서 전세사기를 벌인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14채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보전했다. 가짜 코인 채굴업체를 운영하며 가로챈 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추적해 이 중 31억원 상당을 거두어들였다.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살해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사채업자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차량을 보전하기도 했다.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경찰청은 지난 2019년 96건(약 702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한 후 2022년 1204건(4389억원), 지난해 1829건( 5060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보전이 결정된 범죄수익은 추가로 빼돌릴 수 없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목적인 범죄수익을 추적·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할 가능성이 커지면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생길 것”이라며 “전담계 신설 이후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관 협력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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