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홍보영상,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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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고창1)이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제작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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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합리적 의심, 조사하겠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고창1)이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제작 계약을 맺었다. 이중 공영방송과의 계약 9건을 뺀 22건의 계약은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다.
김 의원은 “22건 중 12건의 계약이 ‘씨앤씨 서울’, ‘케이미디어’, ‘코리아워커센터’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 주소나 약정서상 전화번호가 같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공동체와 이뤄졌다”며 “총 계약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참여한 상황이 드러났다”며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씨앤씨 서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소인 ‘완산구 소태정로 1 상가동 101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다.
김 의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와 인근 주민에 의하면 그 주소지에서는 10년 이상 부동산이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며 “일명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다”라며 “‘마이산 폴댄스 영상(케이미디어)’을 제작한 업체에게 ‘아태마스터스 홍보영상(씨앤씨 서울)’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제기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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