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中 알리 등 직구 업체 개인정보 관리 조사

이병훈 2024. 3.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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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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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대형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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