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다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또 ‘선심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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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택배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에 대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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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택배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별도의 과태료가 없는 계도 기간을 두는 건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환경부로서 책임을 방기 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에 대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가 2년간 추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규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100만~300만원)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에서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의 택배 물량이 전체 물량의 10% 미만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제품 특성 등에 따라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로 포장한 것도 포장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을 했을 때에도 포장 공간 비율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어 “계도 기간 중에는 규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환경부가 해야 할 정책은 포기하고 업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11월에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전격 종료 철회 방침을 내놓는 등 연이은 환경 정책 후퇴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도 기간) 2년 동안 구체적으로 과대포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업계와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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