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가가 지자체 빼고 '지역 직접 지원'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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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하 '지방 직접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 간담회에서 "수원 지역에는 중앙정부 출신 스타들이 많다. 그래서 큰 시각으로 (지역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며 "(지방 직접지원법을) 반드시 추진해 제일 처음 수원을 위해 적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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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험지 수원…방문규·이수정 등 지원
"민주당 4년간 뭐했나"…3호선 연장 등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7/inews24/20240307170509204suiz.jpg)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하 '지방 직접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지동 못골시장에서 열린 상인간담회에서 "그간 주차장 등 시장의 애로사항을 약속할 때마다 지자체에 요구해 해소하겠다고 답해왔다. (지방 지원은) 법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자체 재정은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당이 다르면 반목하는 등 문제가 있다. 그런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등을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약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제안했다. 방 후보는 "지금은 전통시장을 지원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지방정부의 재원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등으로 구도심 상권 회복 등을 (중앙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수정 수원정 후보와 함께한 영통시장 거리인사에서도 '지방 직접지원법'을 통과시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지역 공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자당 김진모 청주 서원구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7/inews24/20240307170509491zsco.jpg)
그는 "민주당이 지난 4년간 수원을 석권해왔다. 그간 민주당이 (수원을 위해) 뭘 했느냐"며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3년의 집권 기간이 남아 있다. 의회 권력을 되찾아 수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은 김동연 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과 더불어 현역 김승원(수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박광온(정)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무) 등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험지 수원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방문규 전 장관,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등 정부 관료 출신 후보들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간담회에서 "수원 지역에는 중앙정부 출신 스타들이 많다. 그래서 큰 시각으로 (지역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며 "(지방 직접지원법을) 반드시 추진해 제일 처음 수원을 위해 적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8일) 성남, 용인 등에서 경기도 지원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도 확대해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 견제 행보도 이어간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는 '김포-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원샷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도지사는 김포 편입과 경기북도가 양립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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