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지역 특성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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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매년 제기하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대구시가 겪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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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맞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해 왔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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