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 비대면 대체될까…실증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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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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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금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년 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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