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비대면 안전 점검 가능해질까…실증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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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거부하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세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점검 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 플랫폼이 현재 연 2회 이뤄지는 대면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비대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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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거부하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세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점검 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 플랫폼이 현재 연 2회 이뤄지는 대면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비대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실증 특례 지정했다.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에 대해선 실증 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반경 6㎞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를 포함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모두 210건의 규제 특례 과제(임시 허가 70건, 실증 특례 140건)를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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