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정부 마구잡이 대책에 대한민국 의료 몰락”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3.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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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보조) 간호사에 응급약물 투여 허용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1·2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증·응급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화 사고(약물 오조제로 인한 사고) 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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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업무 조정 비판하며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해져”
정부의 의대 증원 필요성 관련 통계 수치 두고는 “억지 주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보조) 간호사에 응급약물 투여 허용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을 조정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환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며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의료법상 업무 범위는 복지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상태가 나빠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1·2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증·응급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화 사고(약물 오조제로 인한 사고) 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PA간호사 시범사업을 개시한 것을 두고는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의사가 해야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 기간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며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지 주장과 허위 선동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며 "이미 외신들도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공개되며 불거진 비방글과 관련해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의협 자체적으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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