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2025년 증원은 고등교육법 위반”

2024. 3.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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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예정된 정부의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입 전형부터 의대 입학생 숫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을 미리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협의회 측은 서면을 통해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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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예정된 정부의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입 전형부터 의대 입학생 숫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을 미리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7일 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무효라는 취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협의회 측은 서면을 통해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하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이미 발표됐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의대 증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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