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도시가스 안전 관리 플랫폼, 규제 특례 지정

서장원 기자 2024. 3.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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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 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안전 점검 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플랫폼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도시가스 사용 기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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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총 6건 규제 특례 지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7/뉴스1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도시가스 안전 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안전 점검 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플랫폼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도시가스 사용 기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는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처리했다.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사업 중개플랫폼'의 실증범위도 확대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충당 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 조건 변경 건도 의결했다.

실증 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은 규제 소관 부처에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 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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