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긴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 소송 5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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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재판이 2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1심 절차를 오는 5월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해저터널(길이 6927m) 특성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 유발 △이륜차 등 단속 미비 △이륜차는 물론 스쿠터·4륜 오토바이 진입 우려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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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처분 권한·근거 없고 법 조항 끼워맞춰도 마찬가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재판이 2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1심 절차를 오는 5월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1심 선고를 지난 1월로 예정했으나 경찰 측이 돌연 처분 권한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면서 재판을 다시 열었다.
피고 측은 보령경찰서장이 충남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서 애초에 권한이 있었다고 노선을 바꿨다. 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이륜차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근거법령을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서 2항으로 변경한 탓인데, 이에 대해 원고 측은 “6조 2항의 경우 처분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무기한”이라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이 제시한 통행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까지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통행 금지로 90분씩 돌아가야 한다”며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불법 운전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문제이지 모든 이륜차를 제한한다는 발상을 21세기 법치국가에서 한다는 게 정당한가 싶다”고 반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이하게 처분서도 없는 사건”이라며 “처분서를 대신할 처분 권한자와 구간, 기간 등이 명시된 안내 표지판이라도 다시 촬영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고 50여명이 처분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터널을 통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부당함을 느끼고 있고 실제 단속이 이뤄져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원고적격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이 해저터널 개통 전인 2021년 12월1일 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해저터널(길이 6927m) 특성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 유발 △이륜차 등 단속 미비 △이륜차는 물론 스쿠터·4륜 오토바이 진입 우려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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