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 '월급 절벽'…"무단결근 상태, 취업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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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1219명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무단결근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없으면 한달 뒤 효력이 생겨 수리되는 게 맞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그 기간은 일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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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오는 18~19일 마지노선" 전망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1만1219명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무단결근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은 있지만 대다수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떠난 만큼 남은 기간부터 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219명(91.8%)"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는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사태 장기화를 감안했을 때 수리 가능 여부를 놓고 복지부에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한달 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에 따라 3월 중하순이면 자유의 몸이 될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없으면 한달 뒤 효력이 생겨 수리되는 게 맞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그 기간은 일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할 기간을 남긴 채 이탈한 만큼 사직서 수리는 한달 뒤에도 될 수 없다. 사표내고 그냥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지, 한달 지났다고 수리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로 제공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면 계약기간을 남겨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으나 전공의들은 무단결근 상태"라며 "병원 역시 월급을 안 줘도 된다"고 했다.
또한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임용·계약을 포기하려 한 전공의들의 경우 지난 2월 26일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업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련병원들은 2월 월급을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면서 집단이탈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무단결근 일수만큼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아 월급이 안 나오면서 전공의들은 당장 생계 걱정까지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할 수 없을뿐더러 병의원 의사로 채용되는 것도 불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겸직 위반을 하면, 이 또한 징계사유"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가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지만, 이 사안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이달 18일, 19일 전에 뭔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1~12일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합의점이 좀 모이면 정부에다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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