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옛 통일교 '지정종교법인' 지정…부동산 처분 전 신고 의무

박준호 기자 2024.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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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통일교를 재산 감시 강화 대상인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2022년 3월 교단 관련 단체 모임에서 인사하고 "감명받았다"고 전하는 영상이 전날 보도된 데 대해선 "교단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참가했다.일반적인 인사는 했지만, 옛 통일교나 교의에 찬동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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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관련 재산 은닉·유출 방지 목적
'유착 논란' 문부과학상 "해산 청구 계속 임하고 싶다"
[도쿄=AP/뉴시스]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통일교를 재산 감시 강화 대상인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이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4.03.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통일교를 재산 감시 강화 대상인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지정 사실을 문화청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교단 측에도 통보했다. 교단에는 부동산 처분 전 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지정종교법인 지정은 해산명령 청구된 종교법인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통과, 시행 중인 재산관리특례법에 근거한다. 법령 위반 등으로 해산 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 중 피해자가 '상당수'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전에는 관할 국가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등에 통지가 의무화되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된다. 재산목록 등 재무서류는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문화청은 지정에 앞서 교단에 해명 기회를 줬고 6일 종교법인심의회에 지정을 자문해 승낙받았다.

한편 통일교 우호단체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7일 통일교와의 접점이 잇따라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통일교 측이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좋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삼스럽지만 제 행동에 반성해야 할 점이 있었다"면서도 향후 해산 명령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선 "계속 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단 관련 단체와의 정책 협정에 해당하는 추천확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선 "기억에 없지만, 추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 사인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교단에 의한 선거 지원은 거듭 부정했다.

2022년 3월 교단 관련 단체 모임에서 인사하고 "감명받았다"고 전하는 영상이 전날 보도된 데 대해선 "교단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참가했다.일반적인 인사는 했지만, 옛 통일교나 교의에 찬동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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