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집 비운 사이 지인 성폭행 징역 5년 구형

김태원 2024.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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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아내가 출산하러 병원에 간 틈을 타 아내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주겠다며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를 앓던 피해 여성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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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아내가 출산하러 병원에 간 틈을 타 아내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주겠다며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를 앓던 피해 여성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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