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노쇼' P사 "위약금 안 받아...실제 쓴 비용만 요청" [공식]

김현서 2024.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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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광고 노쇼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P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7일 P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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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미노이가 광고 노쇼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P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7일 P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미노이는 지난 1월 30일 P사와의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 소속사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광고 계약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미노이는 자신의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P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P사는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면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연예인 광고 모델 촬영과 비슷한 계약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약금 등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고 밝힌 P사는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하여 손배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지급됐다"라고 전했다.

P사는 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상호 협의하에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제3자에게 공개 및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에 이를 지키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공개하게 될 경우,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OMG 측이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고 밝힌 P사는 "본 입장문을 보고 계실 광고 촬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P사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었다.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디스패치에 따르면 AOMG은 미노이에게 손해배상 비율을 5:5로 배상하자고 했으나, 미노이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손해배상 금액이 위약금이 포함되지 않은 비교적 소액인 것이 확인되며, 갈등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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