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논란에…대통령실 “몰랐다”

박대의 기자(pashapark@mk.co.kr) 2024. 3. 7.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뒤늦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수사서 1월 조치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상황 알 길 없다”
외교부도 “인사검증 법무부 소관” 선그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뒤늦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대사의 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이 법무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 금지된 자를 외국 대사로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공수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등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대사 직무는 현직인 김완중 호주대사가 이을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규정상 아그레망을 받은 공관장의 부임 일자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현지에 있는 대사는 떠날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