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선택'으로 지인 성폭행 30대 항소, 검찰 "기각" 요청

김채은 2024. 3.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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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5시쯤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수면제를 물에 타 B(44·여) 씨에게 마시도록 하고, 잠이 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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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6개월…항소심 재판부 다음 달 9일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5시쯤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수면제를 물에 타 B(44·여) 씨에게 마시도록 하고, 잠이 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주 왕래하고 숙식을 함께하거나 A 씨가 B 씨의 자녀를 돌봐주는 등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B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범행을 저지른 뒤 부모님께 합의금을 타내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못난 아들로 인해 뒤늦게 현실을 인지한 뒤 합의금 마련으로 고생 중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B 씨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B 씨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면제를 준 이유가 평소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B 씨를 위한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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