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안영록 2024. 3. 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홍순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상해보험 지원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청주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일괄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지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다.

상해보험 지원으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외래사고 및 상해를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 지원비가 정액 지급된다.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과 장려수당 확대 지급,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