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기각…法 "긴급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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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저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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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절차적 하자 있다" 주장
전언노 신청은 각하…法 "이익 침해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저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심리 없이 판단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집행정지는 기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방통위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또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들은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기준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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