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7,305억 사상최대…‘SG증권발 주가조작’ 일당 41명 기소

윤아림 2024. 3.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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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일당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 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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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일당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3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 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를 포함하면 모두 5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모두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꾸미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총책 라 씨를 중심으로 5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법인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약 3년 동안 9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도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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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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