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현희 불송치 경찰 못믿어"…고발인, 수사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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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공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남씨를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고발한 측에서 경찰 수사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남씨를 졸속으로 무혐의 처리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남씨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고발인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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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고발
"서울청서 나머지 의혹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공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남씨를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고발한 측에서 경찰 수사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전한 바 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남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남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경찰에서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게 김 구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요청서에서 "사기 공범, 증거인멸 수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 따로 수사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가"라며 "왜냐하면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남씨를 졸속으로 무혐의 처리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남씨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고발인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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