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어치 훔쳤는데 20만원 청구" 누리꾼 갑론을박

남민주 인턴 기자 2024. 3. 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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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연락 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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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은 4만원으로 일단락


[서울=뉴시스]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연락 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연락 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리고 얼마 뒤 "(사장으로부터) 20만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문구점 사장은 해당 절도가 처음이 아닐 수 있다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금액들 중 일부도 청구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가 "그렇게는 못 드리겠다"고 하자 문구점 사장은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문구점 사장이 너무했다며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나와도 되느냐"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절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업주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도둑질이 언제부터 밑져야 본전이었느냐" "보상 전에 위로가 먼저니, 위로금 명목으로 더 받아도 된다" 등의 반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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