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재혁 기자 2024. 3.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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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저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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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방통위 상대 소송
"2인 체제 방통위, 절차적 하자 있다" 주장
[서울=뉴시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저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매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저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판단을 말한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는 기각으로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그룹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현재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기준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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