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김경희 기자 2024. 3.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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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출산하러 간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수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점, 현재 경제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빨리 형을 살고 나와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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