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의혹'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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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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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 장병이 사망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최종 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에 출국금지 대상이 외국 대사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라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의 경우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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