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홍콩보다 4배 높다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늦어지는 진짜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0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당초 작년 말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시행 기억하실 텐데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 적용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난 5일 한국은행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서비스 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 쉽게 설명 좀 드릴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이하 김효신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일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한다고 분명히 저 기사 본 것 같거든요.
이거 아직 시행 안 됐어요?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육아의 부담이 가장 크다라는 점이 작용해서 작년에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면 부담을 많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5일 날 한국은행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비교해서 발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년당 우리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이 1만 1,433원 정도 된다. 국내 가사도우미가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1,721원이다. 다시 우리보다 더 나은 홍콩하고 대만 수준을 비춰보니까 홍콩은 2,797원, 대만은 2,472원이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 이 두 개 비교해도 4배나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 박귀빈 : 국내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드리는 시급이 한 1만 원이 넘는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 김효신 : 평균이 11,433원 정도 된다.
◇ 박귀빈 : 11,400원 정도. 그런데 홍콩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높은 거라고요. 이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우미들한테 이걸 되게 낮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하고 있다 고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부문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니까 최저임금 차등 불가피하니까 빨리 어서 도입하자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어요.
◇ 박귀빈 : 그럼 그 얘기는 이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일을 할 때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에게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해당국 본인의 현지에서 주는 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수준으로 차등해서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 김효신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가사도우미 국내분들의 평균 임금 시급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당해년도에 고시하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9,860원이죠. 그런데 이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한테만 낮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 박귀빈 :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 시급 금액보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좀 낮게 적용하자.
◆ 김효신 :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거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한의 조건을 정한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너무 많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낮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주요 골절.
◇ 박귀빈 : 그 내용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의 취지가 그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이제 국내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예전에 한 번 노무사님이랑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근로 환경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또 같은 직종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거기에 더해지지 않을까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제조업 쪽으로 보면 제조업 아니고 다른 3D 업종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업소는 운영 안 되시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못 시키고 그냥 그대로 우리 내국인하고 같이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산업의 환경에서 들어가 보면 그 산업에 그 직업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고 많이 안 찾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걸 메우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내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그래서 그냥 지금 나오는 게 가사 간병업종의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해서 적용시키면 첫 번째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해서 하는데 우리 고객들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게 되면 임금을 덜 주는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더 선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예 그 직종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만 다 가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 김효신 :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최저임금법에서 보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서는 산업이나 업종별로만 차등 적용하라고 해놨지 이 국적에 따라서는 차등 적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만 내국인에 적용시키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하겠다고 하면 법률 개정이 돼요.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진행이 될 추진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김효신 : 그래서 이제 우선 할 수 있는 게 법에서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승인해서 빨리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과 안 된다.
최저임금 적용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시키도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짚어보죠. 현재 국내에 있는 가사노동자분들 이분들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 김효신 :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직접 우리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게 문제되고 하니까 재작년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퇴직급여 보장법이 다 적용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약간 예외 조항을 좀 있는데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되긴 하지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분이 가정으로 가서 일하실 때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노무사님은 이제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언뜻 바로 궁금해지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특히 맞벌이 분들이 많은데 육아 돌봄 그 공백 때문에 지금 경력 단절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도 안 낳고 이제 이런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해 주시면 그것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이제 만약에 엄마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냥 직접 고용하는 거 혹은 정부 인증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분을 고용하는 거 어떤 게 더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 김효신 : 사실 지금 다른 가사 사용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다를 텐데요. 이제 직접 고용해서 제가 그런 부담에서 없을까 싶으면 그냥 카페나 이런 데 이용해서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가사 사용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아무래도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그다음에 정부 인증기관에서 받으시면 우리 가사도우미의 서비스 질 관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치료 선택하실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정해진 건 없죠. 어느 루트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진 건 없고?
◆ 김효신 :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선택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름아름해서 하시는 분 좋은 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 잘 모르니까 그냥 인증받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을 내가 해서 하면 더 좋겠다고 하시면 그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임금이 급여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좀 어떤 게 더 투명하고 그런 게 더 나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노무사님께서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냥 선택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다만 정부 인증받은 법인에 소속된 분을 고용하시게 되면 좀 관리를 받는 그분들이 교육받거나 관리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 김효신 : 그것도 이제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최저 정부 인증 기관이에요.
◇ 박귀빈 : 그러면 그게 이게 제도화돼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거나 그런 추세가 있나요?
◆ 김효신 : 네 제도화돼 있어요. 22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요. 35개소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1개, 100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쓰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참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가 않잖아요. 일하는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이게 연관된 거긴 한데 예전에 한번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해요. 지난달 그러니까 대형 카페에서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건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그냥 좀 내재화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1명, 2명 그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모성보호 조항은 근로자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다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가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조금 반감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출산휴가 가시면 대체인력 고용하시면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가게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예를 드렸던 대형 카페 업주분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 김효신 : 네 그러니까 이 사업주분들이 자꾸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뭔가 불만하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렇게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 물론 다는 상세시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활용해 보셨으면 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그러면 좀 도움을
◇ 박귀빈 :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동부인데 가서 문의하고 하면 될까요?
◆ 김효신 : 요거는 요즘에는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냥 출산 육아 지원금이라고 출산 육아 지원금이라고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 직접 가시는 여성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금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자들분만 받으실 수 있는데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하면 이런 이제 출산 휴가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휴가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휴가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짚어봤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사용하거나 뭔가 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노무사님 일주일에한 번씩 뵐 때마다 이 입장 저 입장 제가 막 여쭤보고 있습니다.
◆ 김효신 : 네
◇ 박귀빈 : 오늘도 유용한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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