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과 다리에 필로폰 2.9㎏ 꽁꽁' 말레이시아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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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필로폰 2.9㎏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9시1분쯤 시가 2억9000만 원 상당 필로폰 2.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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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신체에 필로폰 2.9㎏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9시1분쯤 시가 2억9000만 원 상당 필로폰 2.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운반에 성공하면 5000링깃(한화 14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다. A 씨는 등과 양 허벅지에 비닐랩과 테이프를 이용해 필로폰이 담긴 비닐 부착한 채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밀수한 필로폰이 5만8000회 이상 투약분에 해당하고 국내로 유통됐다면 발생할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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