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새로 나왔다…"제2의 검정고무신 막는다"

유동주 기자 2024. 3.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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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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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달 중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있는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다.

이 중 특히 제정 표준계약서들엔 '검정고무신' 사건에서 문제됐던 '2차적 저작물' 관련 내용이 있다.

'검정고무신' 사건에선 글과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던 만화잡지 연재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며 이익배분을 두고 가장 큰 갈등이 생겼다. 그림 작가가 단행본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 사장에게 저작권 지분을 상당부분 넘겨준 뒤, 이후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도 과반수(55.4%) 작가들은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2022년 12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photo@newsis.com /사진=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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