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검찰총장 증인신청"

김상훈 2024. 3.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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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임 변호사측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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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고검장 [자료사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임 변호사측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측은 "사건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이모씨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씨에게 '자신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며 "실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임 변호사가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씨의 재판이 아니"라며 "이씨가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장관 등을 언급하며 사건을 무마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실제 인연이 있는지 등은 별개 문제"라며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7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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