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한국을 국제사회 웃음거리로…비대면 진료·PA 허용 강력 비판"

문세영 기자 2024. 3.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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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연일 정부를 대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국가 자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던 의협이 이번에는 정부가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거짓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일부터 PA간호사(의사보조인력)들이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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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연일 정부를 대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국가 자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던 의협이 이번에는 정부가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거짓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입장문에서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재등장시켰다. 전공의 행정처분은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멈추겠다는 의미로 결국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필수의료 없애기라는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 의협, 비대면 진료·PA 허용·해외 의대생 유입 등 강력 비판  

정부는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필수의료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고 중대한 질병의 진단도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5% 이상이지만 해외는 30% 수준에 그친다”며 “해외 의대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일부터 PA간호사(의사보조인력)들이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로 해결하려 한다”며 “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핀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신 허용 추진 반발...국제노동기구 제소도 검토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비의료인 문신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 작업 시점이 미묘하다며 '의사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7일 의대 증원 결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 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 증원 처분이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강제 노동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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