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조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YTN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유진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공기업이 30.95%(1300만주)의 지분을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할 최종후보로 낙점됐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 경쟁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 주주가 되는 변경 신청안을 승인했고, 유진이엔티는 같은 달 14일 매각 잔금을 납입하고 YTN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각각 출자해 만들었다. 자본금 1000만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1인 회사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기형적인 구조인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져 위법하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YTN 노조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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