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혐의 부인... “검찰총장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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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7일 열린 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임 변호사 측 법률 대리인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0억원을 성공보수로 준다고 해서 약정을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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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7일 열린 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임 변호사 측 법률 대리인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0억원을 성공보수로 준다고 해서 약정을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뒤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를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가 정씨 사건에 관해 묻자 임 변호사가 “(정씨가)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임 변호사 측은 이씨와 함께 이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주장했다. 임 변호사 측은 “사건 기록에는 이씨가 정씨에게 ‘내가 이 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총장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임 변호사가)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총장 증인신문과 사실조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이씨에게 총장이나 장관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이나 장관 관련 확인이 필요한지 납득이 어렵고, 이 재판은 이씨의 재판이 아닌 임 변호사의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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