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일당 41명 추가 기소..."부당이득 7,305억 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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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에 가담한 라덕연 씨 일당 4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주가조작 사태에 관여한 변호사와 회계사, 매매팀원을 포함한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3백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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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에 가담한 라덕연 씨 일당 4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주가조작 사태에 관여한 변호사와 회계사, 매매팀원을 포함한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9백여 명에게서 모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3백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씨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 업무를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도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조직원 재산 2백20억여 원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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