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금 2명에 66만원…노쇼 방지입니다”

김채현 2024. 3. 7.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예약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강남구의 A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디너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또 대다수의 식당들이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금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식당의 예약금이 5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금 ‘천정부지’
음식점들의 예약금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마카세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예약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강남구의 A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디너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해당 식당의 디너 오마카세 가격은 35만원이다. 식사가격의 90퍼센트가 넘는 예약금이다. 이 식당은 예약일로부터 5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을 일절 돌려주지 않는다.

재료 준비에 드는 비용 보전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약금이지만 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약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식당들이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캐치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2일 전 취소 시 100%, 1일 전 취소 시 50%를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20분 이상 늦을 시 노쇼 처리를 하는 식당도 있었다.

A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디너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 캡처

해당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식당에 일각에서는 예약 서비스 플랫폼들이 사업자 측에 공정위의 권고 기준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에서 예약보증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금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식당의 예약금이 5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치테이블·네이버 등은 예약보증금과 환불 정책을 업주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기준 자체가 식당에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기준대로 운영하면 노쇼로 인한 식당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소비자와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