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금 2명에 66만원…노쇼 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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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예약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강남구의 A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디너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또 대다수의 식당들이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금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식당의 예약금이 5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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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예약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강남구의 A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디너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해당 식당의 디너 오마카세 가격은 35만원이다. 식사가격의 90퍼센트가 넘는 예약금이다. 이 식당은 예약일로부터 5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을 일절 돌려주지 않는다.
재료 준비에 드는 비용 보전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약금이지만 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약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식당들이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캐치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2일 전 취소 시 100%, 1일 전 취소 시 50%를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20분 이상 늦을 시 노쇼 처리를 하는 식당도 있었다.
해당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식당에 일각에서는 예약 서비스 플랫폼들이 사업자 측에 공정위의 권고 기준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에서 예약보증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금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식당의 예약금이 5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치테이블·네이버 등은 예약보증금과 환불 정책을 업주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기준 자체가 식당에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기준대로 운영하면 노쇼로 인한 식당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소비자와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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