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공급식과 도로공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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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농어촌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또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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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농어촌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공공급식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 및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가 공급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신설·보수·굴착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사 15일전에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전 예고대상·예고사항 및 예고방법 △의견제출 및 조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파주시장이 발주·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은 물론 타 기관의 시설 설치·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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