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암참 만나 "플랫폼법 연내 추진"

이민후 기자 2024. 3.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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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향후 소통 계획과 법 추진 일정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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