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 가능토록 하자…의협 "저질 의료 판칠 것"

이세현 기자 2024. 3.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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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관계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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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과 관련해 정부가 간호사들도 의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간호계는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지지 말씀은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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