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하이닉스의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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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퇴직 후 이 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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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이 동종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업계 경쟁력을 상당부분 훼손당하는 일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다.
이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퇴직 후 이 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에게 간접강제금액으로 1일 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통 최대치라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수십~수백 만원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김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내려진 것은 그만큼 법원도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소환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이 씨 측에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소환장이 이 씨 측에 전달됐고, 넉달가량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7일에야 심리가 종결된 것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1개월가량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송달자체가 늦어지면 법원에서도 진행이 쉽지 않다. 기술유출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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