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한발 물러선 환경부…"단속·과태료 무리한 측면"

심언기 기자 2024. 3.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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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2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사실상 제도시행이 또 다시 미뤄졌다.

그린벨트 해제, 일회용품 사용제한 무기한 유예에 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까지 잇달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경부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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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단속유예 및 보랭제·선물포장 등 예외 허용 추가
환경부 "계도기간 구체적 이행방안 방향 마련해 나갈 것"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다음달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2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사실상 제도시행이 또 다시 미뤄졌다. 그린벨트 해제, 일회용품 사용제한 무기한 유예에 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까지 잇달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경부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을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규칙은 포장재의 포장횟수를 1회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 적발 시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천차만별인 제품 형태와 특수성 탓에 택배 포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유통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이날 발표했다.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 업체는 향후에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택배 공간비율에서 보랭제 제외 △보랭제와 제품 밀착용 비닐봉지 포장은 포장횟수 미포함 △포장재 회수 재사용한 경우 및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시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 비율 기준 제외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유통업계는 정부 발표에 안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해단체의 입장만 과도하게 수용해 제도 시행도 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규칙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계도기간을 2년 추가하며 정책시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녹색연합은 이날 환경부 발표 뒤 성명을 통해 "2년간 27회 간담회를 했는데 준비를 못했다면 환경부 직무유기다. 준비가 됐으나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했다면 환경정책 포기"라며 "유통 포장재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종이빨대', '제2의 일회용컵 사태'라는 우려가 크다"고 힐난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현장 상황에 대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고 세세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바로 시행하고, 단속이나 과태료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 규제 대상 업체와 제품횟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는 시켜주지만, 대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감량을 유도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규제가 아니더라도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원가절감이나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예외규정이 사실상 과대포장 규제 우회로로 악용돼 제도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요청 시 선물 포장횟수와 공간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대표적이다. 택배가 소비자에게 수령되는 시점부터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단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방안에 대해서 지자체나 업계에 전달을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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