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단속…저울 눈속임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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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 상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저울 눈속임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9곳이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점포 29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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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당 점포에 개선 명령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 상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저울 눈속임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9곳이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점포 29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구는 이들 점포가 눈속임을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해당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업소 2곳이 이런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해 각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kg당 4만 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가격을 올려 5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소에서 수산물을 꺼내 구매를 강요했다.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에 부른 상인도 있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소래포구 상인회는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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