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금성 지원으로 출생아 62만명 증대...소득세로 8만3천명 감소”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3.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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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뤄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이 62만명가량의 출생아 증대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 제도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8만3000명가량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총 출생아 수가 393만2000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가 0원인 가정적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가 2%가량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기간 출산과 자녀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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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재정적책 통한 저출생 대응 효과 커”
이미지=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이뤄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이 62만명가량의 출생아 증대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 제도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8만3000명가량으로 추정됐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팀장은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해 세금·재정지원에 따른 출산 효과를 계산했다.

누적 소득세에 따라 2011~2020년 사이 10년간 전체 가구에서 8만3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 기간 총 출생아 수가 393만2000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가 0원인 가정적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가 2%가량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기간 출산과 자녀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기간에 출생한 아기의 16% 수준이다.

권 팀장은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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