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업계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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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현 고시에서 추가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을 모든 번호이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번호이동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돼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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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서장원 기자 =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장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는 이달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1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면서 "제로섬게임이라 정부 기대처럼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논평을 내 방통위가 총선 이전에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고시는 예상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이해관계자와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용자의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알뜰폰(MVNO) 이용자가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금을 받게 돼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도 전날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알뜰폰은 지금까지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온 통신사업인만큼 제4 이동통신사,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산정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도 알뜰폰 관련 일관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 고시에서 추가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을 모든 번호이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번호이동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돼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으로) 잠깐의 효과는 있겠지만 정부가 원하는대로 소비자들이 항상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고,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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