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민준 기자 2024. 3.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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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7일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승인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 운영”이라며 “제대로 심사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 아래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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