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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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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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욕창예방 방석 등 총 42개 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 1품목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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