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전공의 돕자” 채용 나선 개원의… 정부 “겸직 위반 징계”

허지윤 기자 2024. 3.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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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에 나선 지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공고를 내 논란이다.

개원가 '선배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신분의 '후배 의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인데,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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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개원 의사들 “사직 전공의 ‘임시 보호’ 구인 공고”
정부 “겸직 위반에 따른 별도 징계 가능”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에 나선 지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공고를 내 논란이다. 개원가 ‘선배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신분의 ‘후배 의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인데,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기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타 병·의원 취업 움직임이 있다.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을 하려는 시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자,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일부 정형외과 개원의가 사직한 후배 전공의들을 ‘임시 보호’한다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수당도 제공한다는 근무 조건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등의 위반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과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겸직 위반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했다.

더구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아직 병원 소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개시 시점인 지난 2월 19일로부터 며칠 뒤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것도 지난달 임금이 정상 지급된 배경이기도 하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 대응책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따로 특별히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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