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수억 갈취'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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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상품권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소인은 "A씨가 은행 직원에게 돈을 맡기며 수익을 낸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다 거짓이었다"며 "돈을 갈취하고도 본인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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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남원에서 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상품권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소인은 "A씨가 은행 직원에게 돈을 맡기며 수익을 낸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다 거짓이었다"며 "돈을 갈취하고도 본인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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